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8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6. 18:36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회사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H이 보관하여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29kg 철재 모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12: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AH이 세워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물쇠로 잠가서 세워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자전거를 흔들어 자물쇠를 풀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장면 촬영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시간에 대하여, 피해자 미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