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에 소재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7. 9.경부터 2011. 5.경까지 ‘D’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중 수장공사(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대전 대덕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6. 30. 기준으로 E이 운영하는 D에 대하여 42,667,0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직원인 H는 2013. 10. 16. 피고 명의로 ‘D에 대하여 78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피고 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E의 아들로서 D를 실제 운영하는 I에게 교부하였다. 라.
E과 원고는 2013. 10. 17.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80만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4. 1. 14. 피고에 대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 780만 원을 2013. 10. 17.부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심 및 당심증인 I의 각 증언, 당심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이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78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