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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3가단959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F아파트 203동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보증금반환채권 중 7,800만 원을 피고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 29.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9. 피고 D에게 변제기를 2013. 2. 1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의 위임을 받아서 2013. 4. 1.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2. 6.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전부인 1억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인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2. 8. E에게 송달되었다. 라.

임대인 E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제2013년 금제814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3. 4. 17.자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 피고 B, 피고 D,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607호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3. 2.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3년금제8149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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