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F아파트 203동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보증금반환채권 중 7,800만 원을 피고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 29.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9. 피고 D에게 변제기를 2013. 2. 1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의 위임을 받아서 2013. 4. 1.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2. 6.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전부인 1억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인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2. 8. E에게 송달되었다. 라.
임대인 E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 제2013년 금제814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3. 4. 17.자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 피고 B, 피고 D,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607호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3. 2.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3년금제8149호로 공탁된 공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