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37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12. 2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5,96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장안구 B건물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회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96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9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그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2)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2. 12. 2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 대상 채권이 ‘양도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금 중 59,600,000원’이라고만 특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2013. 2. 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채권의 표시’란에도 '채권양도인(소외 회사)이 2012. 12. 21. 현재 양도채권의 채무자(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