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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018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0561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0561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8. “피고는 D에게 43,740,101원 및 그 중 1,260,49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9,923,572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D는 2015. 2.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그 후 E은 2019. 2.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이 2019. 4. 3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채권양도통지는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8.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승계인이므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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