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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5가합100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A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2013. 9.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B를 출산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초산모로서 2013. 2. 6.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았고, 2013. 3. 6.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자궁근종이 산도를 막고 있어 자연분만이 불가능하여 제왕절개로 출산하기 위해 임신 38주 6일째인 2013. 9.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9. 17. 08:20경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자궁에 있는 5개의 자궁근종 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4개를 제거하였고, 망인은 08:24경 원고 B를 분만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부위 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부위와 자궁경부 쪽에 배액관을 하나씩 삽입한 후 수술을 마치고, 같은 날 09:40경 망인을 병실로 옮겼다.

바.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13:40경 망인이 평소보다 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자 보호자인 원고 A에게 망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라고 하였다.

사.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13:50경 다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서 자고 있는 듯한 망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니 맥박이 잡히지 않고 동공반사 반응이 없으며 자가 호흡이 없는 상태여서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다.

13:51경 및 13:57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산소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같은 날 14:1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다.

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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