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0,395,999원, 원고 B에게 536,930,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종사촌관계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이며,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는 조부인 E가 노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기화로 E 소유의 시가 합계 600여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와 피고의 부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E와 그 외손자인 망인은 피고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으로 인해 조부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망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2017년 6월경 G에게 “망인을 살해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망인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2017년 7월 중순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G을 통해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년 7월말 저녁 무렵 G에게 “망인을 죽여주면 향후 현금 20억 원을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망인에게 접근하여 살해하라”고 하였으며, G은 이를 승낙하고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의 교사를 받은 G은 2017. 8. 17. 망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줄 것처럼 하며 망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G은 망인과 망인의 매형인 H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장소에서 망인을 살해할 것을 예정하고 2017. 8. 21. 09:00경 동생인 K과 L을 만나 J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과 과도 1개씩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J 회의실에서 망인 및 H 변호사와 대화를 하며 망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11:46경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