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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6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1: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5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점' 앞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고 택시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2:51경 위 ‘E점’ 앞 길에서 ‘여자 분이 차비가 없는지 택시비를 못 낸다고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머리를 1대씩 때리는 등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택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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