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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2: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새끼야, 이리 와봐, 우리 집이 경찰 집안이야, 씹새끼야, 개씨발놈아, 죽을래. 내 빽이 누군지 알아 ”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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