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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79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6. 3. 1.부터 2007. 2. 28.까지 사립학교인 B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7. 3. 1. 공립학교인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0. 3. 1.부터 D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1. 충남 E교육지원청 F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69조의2에 따라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1. 7.경 충남 G교육지원청 H로부터 I 공개전형시험에 합격하려면 2,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금품을 준비하였다.

그 후 원고는 H로부터 전형시험에 출제될 논술문제 6문항, 면접문제 3문항을 평가 전에 전화상으로 전달받고 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1. 12. 말경 G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H에게 시험문제를 제공받은 대가로 1,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H의 지시를 받고 J고등학교에 근무하는 K에게 시험문제를 복사해서 전달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H의 부탁으로 문제를 복사하여 K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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