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이면도로를 정문안내실 쪽에서 민원봉사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 13:21경 후송치료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심장압전(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상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피고인이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