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1:5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를, 군내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고속주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30. 09:4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사고 당시 추가 사진, 가산119 안전센터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