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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4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15』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의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1:15경 의정부교도소 3동 하층 C에서 TV 시청을 하던 중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D(27세)과 TV 볼륨 문제로 서로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 수감자들에게 “교도소에는 나이 값 못하는 놈이 참 많아요”라고 빈정거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 곳 밥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식기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아랫입술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50경 위 의정부교도소 4동 하층 E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실에서 수형중인 피해자 F(21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등 사진) 『2015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등 사진, 피해자 F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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