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어머니 F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월 2.5%를 줄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9. 12.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14. 위 아파트에 피해자의 아들인 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F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업이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기존에 빌린 대출금, 미지급 임금액, 부자재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어머니 F 소유인 G 아파트 H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는 연 30%를 줄테니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2013. 4. 21.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