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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점술가로서, 2005. 8.경 자신이 가진 금원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았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총 3억 원의 금전상의 손실을 입었다.

2006. 3. 중순경 피고인의 재산은 위 ‘B’에 대한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의 채무는 주식투자를 위하여 2006. 1.경 C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668만 원, 외환카드 대금으로 775만 원 및 각종 소액 채무가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피해자 D(여, 65세)에게 전화통화로 “사업상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3에서 5부를 주겠다, 원금은 두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E)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3.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재료비를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3에서 5부를 주겠다. 원금은 두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4.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1억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 B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계약이 될 예정이니까 돈은 B가 팔리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를 2005. 7.경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시장의 불황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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