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공갈의 점의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제2항의 제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으로,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중 각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로 변경하고, 죄명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적용법조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1항, 형법 제40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변경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