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5:51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수학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아래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6명의 신체를 10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랜덤 채팅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0. 5. 초순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10:54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로 눈을 가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3. 20:5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D 내 ‘E’에서, 위 1의 나항 피해자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