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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03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47,153원, 원고 B에게 4,164,7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부천시 D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0분의 6 지분, 10분의 4 지분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천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F 지하 6층, 지상 4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흙막이 공법으로 지하 심도 21m까지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8. 9. 4.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하비상계단에는 균열두께 0.2~0.3mm의, 기계실에는 0.2~0.6mm의, 지붕층에는 0.05~0.7mm의, 비상계단에는 0.05~4.05mm의, 지하주차장에는 0.3~0.6mm의, 펌프기계실에는 0.50.~2.30mm의 각 균열폭이 측정되는 등 이 사건 건물 전반에 균열폭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이 발생한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911,923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89.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3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즉, 지하굴착공사가 시행될 경우 인접건물에 지반 침하 및 벽체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될 것이 되므로, 피고는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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