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N, O에게 각 35,749원, 원고 C, F, G, H, I, J, K, L, M, P에게 각 71,498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Q 외 2필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41층 규모의 R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55.90평 내지 60.87평 아파트(이하 각각 ‘55평형 아파트’와 ‘60평형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일부는 계약 인수의 형태).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홍보 당시 제작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한 분양카달로그에 기재된 아파트 도면(별지 각 도면 기재와 같다)과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부분에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8,9호,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분양카달로그 기재 도면과 동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의무에 위반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그 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피고가 아파트 분양 홍보 당시 제작하여 배포한 분양카달로그에 기재된 아파트 도면은 장래 건축될 아파트의 외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판결 참조 . 한편 아파트의 동일 부분에 관하여 분양카달로그 기재 도면과 모델하우스의 시공 상태가 다른 경우, 분양카달로그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델하우스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