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240.66㎡, 연면적 1,194.26㎡, 지상 6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7. 14.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F은 2014. 7.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6. 4. 14.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각 1/4 지분 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개시 당시 아래 사진과 같이 미완성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E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법정지상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음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