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95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피고가 수급 받은 C 자치단체 상수도 노후 관 교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하여 2019. 12. 말까지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① 계약 당일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하는 장비( 트럭, 포크 레인 등) 사용료, 기타 경비( 노무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을 매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2. 2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장비 사용료, 기타경비와 관련하여 70,018,7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138,829,839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장비 사용료 등 합계 138,829,83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7. 24.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간 피고에게 기성고 비율 레 따른 정 산을 하였다고

볼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