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67,949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외 1필지 지상에 1층 창고 건물을 지으려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거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설계 과정에서 창고 연면적이 495㎡ 이하로 확정되자 건설업 면허가 없는 D로 업체를 변경하여 2014. 7.경 도급금액 2억 3,00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8. 1층 창고 건물 399.15㎡에 관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9.경 창고의 위치, 면적을 변경하고 2층도 함께 짓기로 하여 D과 도급금액 4억 500만 원인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기존 1층 창고 건물 건축허가서의 연면적을 498. 59㎡로 변경하여 2014. 12. 2.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2015. 1. 30. 최종적으로 1층 창고 건물 연면적 494.79㎡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14. 1층 창고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0.인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2015. 2. 1.부터 임차건물을 사용하여 그 내부에 주방용품(파카글라스 제품)을 보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3. 11. 창고 건물 2층 367.80㎡에 관하여 증축허가(367.80㎡)를 받았고, D이 2층 증축공사까지 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2015. 3. 16.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E이 2층에서 스티로폼 판넬이 부착된 각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다가 스티로폼 판넬로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임차한 1층 부분까지 전소되어 그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 주방용품(파카글라스 제품)도 모두 전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6 내지 24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