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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5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상품권을 직접 수령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9. 7. 16. 12:09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2:12경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01경 3,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51경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명의자를 ‘G’로 하여 각 송금한 후,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14:39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다시 2,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02경 2,5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피해금 반환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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