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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대로 사화사거리 부근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피해차량과 나란히 근접하여 따라가다가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2회에 걸쳐 진로를 급변경한 후 당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어 피해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가로막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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