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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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