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