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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1:37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리멤버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남로 191번길 86-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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