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18:3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