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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3:1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시장 공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13:1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동인 지하도를 칠성시장 쪽에서 동인 네거리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2세) 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번째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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