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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3 2019가단1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077,804원, 선정자 C에게 10,188,255원, 선정자 D에게 13,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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