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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5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428,572원, 선정자 CD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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