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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4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26.경부터 2019. 2. 5. 00:51경까지 사이에 외부 담장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주택 내부 1층 출입문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고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다가, 2019. 2. 6. 00:01경 위 주택 외부 담장 출입문을 지나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택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비모양 금브로치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3개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2층 작은방,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미화 1,700불(한화 190만 원 상당),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선물박스 1개, 시가합계 250만 원 상당의 은수저 5벌, 엔화 20만 엔(한화 20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간이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주택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 사진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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