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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218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7.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속옷 2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의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 D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1.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의 피해자들의 주거인 B02호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다가 주민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C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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