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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94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0. 11. 제출한 번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무상 임치에 유사한 법률 관계를 맺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키즈 라이더를 점유하고 있었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가사 피해자의 점유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임차 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 지하 공간 중 일부(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1인 용 키즈 라이더( 이하 ‘ 이 사건 키즈 라이더’ 라 한다) 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내려오는 계단 옆에, 다른 짐은 위 사무실의 작은방으로 옮겨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짐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키즈 카페에 옮긴다고 통보한 후 이 사건 키즈 라이더를 위 키즈 카페로 옮겨 보관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뒤 다시 이 사건 사무실로 가져 다 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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