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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83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경매에서 낙찰받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고가의 에어컨, 소파 등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무상으로 넘겨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매대행업체 직원인 G과 사이에, G이 컨설팅비용 500만 원에 아파트의 낙찰과 낙찰 받은 아파트의 인도를 책임지고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7. I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나) G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이모이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F의 연락을 받고, F과 이사비용 100만 원에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모든 짐을 2012. 5. 27. 옮기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F은 정작 이삿날인 2012. 5. 27. 종전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짐 중 자신의 짐만 옮길 생각으로 이삿짐센터를 불렀고, 이를 안 G은 F에게 ‘서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짐을 모두 다 빼야 하고, 그래야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F의 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짐도 모두 옮길 것을 종용하였다. 라 이에 F은 서류가 구비되어 짐을 모두 옮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G의 말과 이사비용을 받을 생각에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나머지 짐도 모두 옮겨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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