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3. 16: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아이폰11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아이폰11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
'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아이폰11pro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