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17. 14:24경 C으로부터 스파이스 매수대금 5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앞 화분 안에 숨겨놓고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스파이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매수자들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2,637,000원을 받고 스파이스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4. 1. 15:42경 C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파이스 매수대금 5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앞 화분 안에 숨겨놓고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스파이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C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주택 H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털어내고 그 공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라.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9. 4. 6. 저녁경 인천 연수구 G주택 H호에서 플라스틱병 입구를 감싼 은박지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다른 구멍을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