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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14. 점심 무렵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50,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흰색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0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밤경 인천 연수구 F고시원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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