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역 부근 아파트 단지 내의 쓰레기통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200만 원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일명 ‘E’)가 그 곳에 미리 갖다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40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F 원룸 G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 길에서 B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J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인천 연수구 K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L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6. 19:53경 인천 연수구 K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M(가명)에게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월 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A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흰색 종이로 싼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