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9. 3. 17.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 5F-AD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33항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로서, 흔히 ‘합성대마’,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임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 17:03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연수구 E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7. 18:43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4. 1. 19: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