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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K회사은 E 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철거권 및 위 공장 내 설비의 처분권을 보유한 F회사로부터 위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자재 전부를 매수한 후, 다시 C회사에게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전선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회사에 6억 원을 지급하고 위 전선을 매수한 자로서 이를 반출하려 한 것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F회사 측에서 전선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F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인 F회사은 2011. 5. 6.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 공장 철거권 등을 대금 51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K회사은 그 무렵 F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자재 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후, 2011. 5. 24. C회사에게 위 자재 중 전선 전부를 대금 18억 원에 매도한 사실, C회사은 2011. 6. 3.경 M에게 위 전선 중 250톤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전선 150톤을 6억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장 철거과정에서 나온 전선, 고철 등은 이 사건 공장 후문 부근 주차장에 쌓여 있었고, F회사은 직원 G, H 등을 후문에 배치하여 F회사이 발부한 물품반출증을 확인하고 계량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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