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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1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등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고철 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 구로구 F’, 위임사항란에 ‘물건지 : 충북 음성군 C, G, H 건물 2,473.78평’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장 건물에 대하여 철거함에 있어 철거비용은 금 삼억(₩300,000,000)으로 하고, 폐기물 및 일체를 2012년 6월 30일부터 위임인이 처리키로 한다.’라는 내용 아래 '2012년 6월 13일 위임인 : I그룹 회장 J'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의 I그룹 회장 J 성명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그룹 회장 J 명의의 건물 철거에 관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의 소개로 M를 만난 자리에서 위 M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I그룹 회장 J 명의의 위 건물 철거에 관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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