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경기 가평군 B, C, D, E 등 총 2,453㎡의 농지에 잡석을 깔고, 화장실과 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2,453㎡에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화장실과 매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건축법위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F에 조적조로 된 바닥면적 64㎡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경기 가평군 G에 바닥면적 12㎡ 상당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고발진술서
1. 불법지구역도,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 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건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