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3. 15. 경기 가평군 B 임야 1,088㎡ 토지의 1,049.12㎡ 상당 임야를 훼손하고, 2.88㎡ 상당 경량 철골구조 창고 1동과 18㎡ 상당 컨테이너 창고 2동을 건축함으로써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없이, 제 1 항과 같이 2.88㎡ 규모의 경량 철골조 창고 1동을 건축하고, 18㎡ 상당 컨테이너 창고 2동을 축조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제 1 항과 같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 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