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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상가 소재 D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투자하고 월세를 얻어라, 월세비용을 내주겠다, 그러면 몇 년 안에 1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31. 위 D부동산에서 1억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월세보증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9.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G를 운영하거나 LG산전과 계약하여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LG산전과 계약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니 돈 5,000만 원을 주면 두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6. 16: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평소 중개업무 및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일이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보증금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다수의 전대계약을 하면 수익이을 창출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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