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에 미분양빌라를 같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7.경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분양빌라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4.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분양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천 소재 미분양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미분양빌라 투자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