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18. 피고 B에게 유기홈세트 500개를 개당 40만 원(합계 20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2) 피고 C은 2018. 2. 12. 위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주식회사 : 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1) 위 피고는, 피고 C이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은 2018. 2. 12.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변제시까지 책임을 진다’는 내용(갑 제3호증의 제2항)이 포함된 채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