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원레저(이하 ‘한원레저’라고 한다)는 2010. 2. 경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일대에 남춘천 CC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2014. 7. 4.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되었으며,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원고로 상호 변경 되었다)는 위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나. 한원레저는 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2010. 2. 9.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등 9개 금융사로부터 8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하 ‘1차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대출계약은 대출약정 A와 대출약정 B로 이루어지는데, 대출약정 A는 대출금 670억 원에 이자율 연 10%, 대출약정 B는 대출금 210억 원에 이자율 연 11%였다. 원고는 대출금 880억 원 전액에 대한 이자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약정시 시공사인 원고의 대출금 상환권 및 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대주들은 담보조로 사업부지에 대한 1,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받고 한원레저 발행주식에 근질권을 설정받는 한편, 자금관리기관을 통해 골프장 사업의 자금관리 및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 그런데 한원레저는 2012. 2.경 1차 대출 및 사업약정의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한원레저는 연체대출금의 상환과 추가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2012. 6. 19.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피고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39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이하 ‘2차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대출약정은 대출약정 A(Tranche A)와 대출약정 B(Tranche B)로 나뉘는데, 대출약정 A는 대출금 290억 원(만기 : 인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이자율 연 6%, 대출약정 B는 대출금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