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521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목적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파주시 A 외 102필지 58,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1,00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ㆍ공급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대출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고 한다

)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

)로부터 1,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고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2014. 6. 23. 600억 원, 2014. 11. 13. 140억 원, 2015. 1. 12. 100억 원 합계 8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관리형 신탁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대주단, 한양은 2014. 6.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1개월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처분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원고를 수익자로, 한양을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 이 사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