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공1993상, 85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5. 16.부터 5년이 지난 2017. 6.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