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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008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4. 18.자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160,0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봉산건설, 주식회사 거산주택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봉산건설(이하 ‘피고 봉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거산주택(이하 ‘피고 거산주택’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소 중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부분이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인 2013. 12. 9.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와 피고 봉산건설 사이에 2013. 1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같은 날 피고 봉산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원고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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